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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훈육핑계 원생9명 상습 폭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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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검거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원생 9명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 어린이 중 1명이 이 같은 폭행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고, 이 학부모가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공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아동전문보호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고, A(34) 교사가 어린이들의 훈육을 이유로 폭행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교사는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들을 훈육 차원에서 밀친 적은 있지만 결코 아이들이 미워서 고의적으로 때린 적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미경찰서 김석만 성폭력 전담수사팀장은 "당초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작아 다수의 학부모들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어린이집은 4개 반 53명 어린이가 등록돼 있으며, 원생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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