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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징역 1년2월-다희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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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지연 김다희에게 징역 1년2월-다희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이 1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9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웅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다희는 지난해 10월17일을 시작으로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지연은 10월29일 첫 반성문 제출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 징역 다희 실형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 이지연 징역 다희 실형 선고 이병헌의 반응은?" "'이병헌 협박' 이지연 징역 다희 실형 선고 결국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건가" "'이병헌 협박' 이지연 징역 다희 실형 선고 잘 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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