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병헌 협박' 이지연 징역 1년2월-다희 1년 실형 선고

재판부가 이지연 김다희에게 징역 1년2월-다희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이 1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9월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웅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다희는 지난해 10월17일을 시작으로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지연은 10월29일 첫 반성문 제출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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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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