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 종류의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 상품의 개괄적인 느낌만 전달하는 이미지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영업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사이력추적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단종보험대리점 설립과 관련한 요건을 완화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자신의 본업과 관련한 한두 가지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정부는 전자상가에서 태블릿PC 보험을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등록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상품에 대한 일반 광고 외 이미지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 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이행 조건이나 구체적인 특징은 육성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철새'먹튀 설계사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설계사의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 환수 유무 등을 등재'관리하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7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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