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피해자인 김태완(당시 6세) 군에 대한 살인 사건의 재정신청 결정에서 피해자 부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나 신청대리인이 주장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태완 군 부모는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피해자 진술, 피의자 A씨 바지와 신발의 황산 반응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의자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범죄심리평가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일관되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의자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평가원 의견서는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A씨 소유의 바지와 신발의 황산 반응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안아서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나 의류에 있던 황산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태완 군 부모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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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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