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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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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늘리고 고용 안정, 고용노동부 올해 도입 검토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규직'이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규직'은 해고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로,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비용을 줄여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규직'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하고 실시한 스페인은 1997년 정규직 계약을 추진해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고용 관련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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