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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거부 사유 공개 없다더니…교육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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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대 총장 후보 겸직 위반" 정진후 의원 자료 공개

교육부가 '거짓말'을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경북대 등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침묵해 왔지만, 사실은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3일 자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공문에는 기존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거부 사유가 있다.

당시 공문에는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같은 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에 따르면 2006년 전북대 총장 후보자는 위장 전입'위장 증여로 각각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반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한국체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을 차례로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 이유를 밝히라는 여론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공개한 적이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로 인해 공주대는 12개월째, 방송통신대는 5개월째, 경북대는 6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 있다.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공주대, 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는 지난달 각각 2심과 1심에서 승소했고, 경북대 총장후보자는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임용제청 이유를 밝힐 수도, 임용제청을 철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의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총장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립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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