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3일 주민 복지시설을 조성하면서 자격 미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규(75) 전 의성군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죄책이 무겁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10년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자를 선정한 뒤 14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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