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면 수심, 의붓 아버지…법원 60대 징역 18년 선고

아들 학대·딸 상습 성폭행

의붓아들'딸을 장기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거나 밀폐 공간에 감금해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가을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당시 열 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3년 3월까지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붓딸은 한때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아동 성폭력지원센터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거주지를 옮긴 뒤 피해자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또 어린 남매를 수시로 방이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는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A씨는 2011년 가을 대구의 집 화장실에서 당시 13세 의붓아들에게 길이 3∼4㎝짜리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였다. 배가 아파 괴로워하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남매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 10여 시간씩 감금했다.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기고 현관 밖에 1시간 동안 세워 두기도 했다.

피해 남매는 친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자 2005년부터 A씨와 함께 살아왔다. A씨는 아내가 일하러 밖에 나간 사이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 머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