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정보유출 피해, 금융사가 3배 배상

9월부터 금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금융사는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피해 때 구체적 피해액의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고객들은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 신용정보 조회 중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통과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 권리도 강화된다. 제3자와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도 신설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도 제한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내달 공포돼 9월 중 시행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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