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엔 3개월에 걸쳐 나눠내도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하면 나눠내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나성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야당은 꼼수법안이라 비판하고 있다.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폭풍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미봉책이란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에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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