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논의할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정무'법사위원장이 포함된 8인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다. 여기에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론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 모여 위임을 받아 표결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정 의장은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법안을 가결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입법하면 사문화될 수도 있다. 법사위에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게 어렵다면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6명에 정의당 원내대표 1명을 포함해 7인 정도가 모여 이른 시일 내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모아 협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국회에서 총의를 모아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는 과잉입법도, 졸속입법도 막아야 하지만, 가능한 한 위헌소지가 극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법안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양당 합의가 있어야 한다.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포함하면 8인회가 될 수도 있겠다. 24일 정무위원장과도 만나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 결과를 갖고서도 국회의장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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