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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기원, 고조선 '8조법금'에서도 있었다!…"위헌여부 곧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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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사진. 매일신문DB
간통죄 사진. 매일신문DB

간통죄 기원 위헌여부

간통죄 기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하며,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도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근대에는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내용 그대로이며,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전과 다른 특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죄 기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기원, 어떻게 되려나" "간통죄 기원, 위헌여부 언제 결정되는거야" "간통죄 기원, 폐지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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