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p 인하"…2년 이상 가입시 3.0%→2.8%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1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 해지시 이자율 고시'를 이달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2.0→1.8% ▲2년 미만 2.5→2.3% ▲2년 이상 3.0→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으로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저축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래 금리를 부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미디어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