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급 공직자에 주는 위로금·격려금 불포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자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도 해당 안돼…김영란법 7대 예외 조항

김영란법에도 7대 예외조항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부정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는 ▷공공기관의 상급 공직자가 직원에게 주는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은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하지만 직무수행과 사교 등 법률 해석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방안이다.

허용 가능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빌린 돈을 갚는 행위 ▷공직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선물과 경조사비 등 허용 가능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드는 데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상품 ▷이 밖에 다른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김영란법 적용 예외 조항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원천 금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접대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접대가 주로 이뤄졌던 골프장과 식당 등이 타격을 받아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도 현실에 맞도록 여지를 둔 규정이 있다. 모든 종류의 접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당 의원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만나고 식사하는 관계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 법에도 현실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