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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인사처, 세종시로 곧 이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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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에 추가로 이전할 뜻을 정부가 내비쳤다. 두 부처의 이전을 위해 정부는 곧바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약 1천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본부 인원이 약 1천 명인 안전처는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또 다른 이전 대상 부처인 인사처는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청사 이전 추진 경과나 부처 이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안전처와 인사처 이전 방침이 발표돼 다소 놀랐다"고 말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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