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김원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춰 올해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위촉하는 등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수를 현재 10명에서 100명 안으로 크게 늘렸다. 시장이 수립해 공개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예산편성 방향'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에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 내용'범위를 추가로 규정했다.
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상대로 예산실무 교육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름뿐이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주민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면 행정 투명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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