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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7월부터 화장품 분류…성분·색소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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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물티슈는 그간 공산품으로 관리돼 왔으나 이번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화장품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사용 불가 성분 1천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차단 성분, 색소 등 260종이 지정돼 있어 안전관리가 더 엄격하다.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사는 3년마다 식약처 정기감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물티슈 안전기준에 화장품 제조로 쓸 수 없는 원료에 피부 자극이나 신경 독성 등의 사례가 보고된 '크실렌'과 발암가능성이 큰 물질인 '형광증백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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