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확대된다. 또 유기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도 '추가 2회'에서 '추가 5회'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 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밭농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졌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받아도 추가로 밭농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밭농업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밭농업 보조금 지급 상한 면적을 종전 2∼4㏊(차등 지급)에서 4㏊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경영이양은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한 4㏊가 상한이며, 조건불리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밭 4㏊, 논'초지 각각 30㏊, 법인의 경우 밭 10㏊, 논'초지 각각 50㏊로 정해졌다. 경관보전의 상한은 농업인 30㏊, 법인 50㏊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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