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정책안을 국토교통부가 내놨다. 대신 내려가는 보증금만큼 월세를 더 받기로 했다.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 6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월세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디딤돌'저소득자월세'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전 정책을 보완'개선하는 수준이며, 유 장관 취임 후 새롭게 도입한 정책은 'LH 임대주택 보증금 월세 전환 허용'이 유일한 셈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4%의 전환율을 적용, 낮아지는 보증금만큼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보증금 3천900만원에 월세 27만원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7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37만7천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임대아파트에 전환율 4%를 적용하면 6~8% 수준의 민간 전환율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증금 자체가 부담되거나 보증금 일부를 빼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반 조성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월세 부담을 최소화해 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자가주택 소유 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월세 부담을 낮출 방법을 찾는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월세를 올리는 정책을 내놓았다.
민간에서도 보증금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공공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편 유 장관은 8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건설단체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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