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남동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됐던 경북도의원 A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손현찬)은 14일 A도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뒤 A도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폭행혐의를 시인한데다 반성을 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도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새벽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운영하는 경북도내 한 미용실에서 자신과 이 미용실 여주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찾아온 자신의 부인이 B씨 등과 말다툼을 벌이자 B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도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도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예천 권오석 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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