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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되자 '의료생협' 간판 내걸고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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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인 A(56) 씨 등 10명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4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이들은 지인의 명의를 빌리고 마치 출자금을 모은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로 의료생협 설립 조건(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을 맞춰 인가를 받았고 4년여 동안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해 총 요양급여금 73억6천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15일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에도 허위로 의료생협을 만들어 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B(57) 씨 등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 2009년 처남 C(50) 씨를 상근이사로 앉히고 이웃 지인들의 이름만 빌려 조합원 330명을 맞춘 뒤 대구 달성군에 한의원을 설립, 6년간 요양급여를 챙겼다.

'의료생협 제도'가 불법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비교적 쉬운 요건으로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이면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생협 설립이 인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는 27개 의료생협에서 20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행위도 늘고 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병원 개업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 생협에 의사를 일정 부분 참여시키고 조합원이나 출자금을 대폭 늘리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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