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금리 낮아지자… 私금융시장 음지로

대부등록 반납, 아예 내놓고 불법영업…정부, 신고포상제 등 감시 강화

불법사금융 문자메시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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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매년 줄지만 여전히 연간 1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정최고금리가 39%에서 34.9%로 낮아지고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사금융시장은 급속히 음성화하고 있다. 대부업등록을 반납하고 아예 불법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대부업 등록업체는 2012년 말 1만895개에서 지난해 8천694개로 줄었다. 주식투자'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고수익 부동산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200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제(유사수신 30만~100만원, 불법 사금융 10만~50만원)를 적극 운용할 방침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실시한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 등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기를 치거나 불법적 외환직접거래 등을 명분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중개수수료도 엄단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업체가 고객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임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 조치한다.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대안도 제시한다. 고금리 대부 피해자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작업을 지원한다. 채무자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도 적극 안내한다.

양일남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착취해 서민 가계의 파탄 초래하고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적 금융거래를 양산해 금융시스템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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