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외지업체들의 대형 공사 독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용창)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 '지자체 경쟁 제한 조례 개선 추진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최근 규제 개혁과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건설업체의 최소한 보호막이 되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상의는 "지방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처사로, 현행 조례 유지는 물론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북도 내 공사 하도급 수주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경북도 내 공사 하도급 물량은 18조7천714억원으로, 이 중 경북업체의 수주 물량은 35%인 6조4천903억원이고, 외지업체가 65%인 12조2천813억원을 수주했다. 구미 이창희 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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