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홀로 귀가 여성 성추행범 항소심도 징역 6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심야에 원룸 건물 주변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심지어 건물 안 복도까지 쫓아가 여성을 위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