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세법 국회 통과…4천5백억 638만 명에 환급

연말정산 대란 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8만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일에 모두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과 함께 불발됐다.

하지만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음에 따라 이달 안에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총 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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