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 간 준비한 직장 첫 출근 날 성폭력 피해 당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첫 출근한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 한 중소기업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이날 처음 출근한 20대 신입사원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차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B씨를 한 차례 더 술집에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년 동안 준비해 새 직장을 얻었지만, 이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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