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원 옆 사료공장 안돼요" 노인 30여 명의 호소

영덕 매정리 사랑의공동체 피해…영덕지원에 공사중기 가처분 신청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 바로 옆에 사료공장이 허가돼 말썽을 빚고 있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사랑의공동체요양원 뒤편 20여m 떨어진 곳에서는 사료공장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요양원은 소음과 분진, 그리고 완공 후 악취 등이 우려된다며 영덕군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군은 민원에 대한 답변도 없이 허가를 해줬다.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이나 방진'방음펜스, 세륜시설도 없이 터다지기 공사가 이어졌고 최근에야 업체 측은 시설을 갖췄지만 형식적이었다.

요양원 측은 "공사 안전기준을 위반한 채 공사가 이뤄져 이를 군청에 얘기하면 그때뿐이다. 공무원이 사라지면 이내 전쟁터 같은 공사가 재개됐다. 먼지 때문에 아침마다 하는 환기도 어려워졌고 최대 90㏈에 이르는 소음 스트레스로 일부 노인들은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고 놀란 노인 두 명은 병세가 악화해 숨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먼지와 작업시간 미준수 등 3건의 법규 위반을 내세워 행정처분만 내렸을 뿐 어르신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료공장 업주 측도 "최대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요양원의 피해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랑의공동체요양원에는 현재 노인 26명과 복지사 등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참다못한 요양원 측은 최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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