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 공직기강 '초강수' 근무태만 직원 4명 중징계

청도군이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군은 26일 청도군 보건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벌이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느슨하게 근무한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3개월, 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보건소장에 대해 다음 달 초순까지 15일간 직위해제 조치했다.

군은 지난 22일 복무점검 부서 직원을 투입해 군청 전 직원 출근상황을 점검했고, 이에 앞서 각 읍면 보건지소 복무기강도 점검했다. 군 감사부서는 군청 밖에 나가 있는 기관과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시 점검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음 달 1일 전 직원들이 모이는 월례 석회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군의 이 같은 강력 조치는 최근 일부 직원의 횡령 혐의와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난 사유로 경북도의 징계를 받게 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율 청도군수가 근무기강 확립 및 각종 비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수차례 주문했으나 물의가 잇따르자, 예외 없는 징계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자체 수습을 시도하거나, 직원 감싸기씩 온정주의로 일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복무점검과 감사 기능을 적극 작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청도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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