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군은 26일 청도군 보건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벌이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느슨하게 근무한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3개월, 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보건소장에 대해 다음 달 초순까지 15일간 직위해제 조치했다.
군은 지난 22일 복무점검 부서 직원을 투입해 군청 전 직원 출근상황을 점검했고, 이에 앞서 각 읍면 보건지소 복무기강도 점검했다. 군 감사부서는 군청 밖에 나가 있는 기관과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시 점검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음 달 1일 전 직원들이 모이는 월례 석회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군의 이 같은 강력 조치는 최근 일부 직원의 횡령 혐의와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난 사유로 경북도의 징계를 받게 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율 청도군수가 근무기강 확립 및 각종 비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수차례 주문했으나 물의가 잇따르자, 예외 없는 징계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자체 수습을 시도하거나, 직원 감싸기씩 온정주의로 일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복무점검과 감사 기능을 적극 작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청도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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