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택시기사 때리고 욕한 50대 회사원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쯤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요금을 달라는 개인 택시 기사 B(66)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운전 중인 여성 기사를 폭행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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