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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합의→추인→제동→협상→의결…'1박2일' 숨가빴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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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여야 '흩어졌다 모이기' 반복, 예측 불허 갈지자 행보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까지 갈지자 행보를 보여 개정안 통과 예측을 불허했다. 여야는 28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 원내대표'원내수석 2+2회담, 최고위원회 소집, 의원총회 등을 이어가며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했다.

28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원내 수석부대표와 간사가 만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헤어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후 1시 40분 의총을 열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후 3시 지도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오후 5시 본회의도 불발됐다. 여야는 오후 6시 35분이 돼서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작성. 여야 의총에서 추인받기로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으나 최고위 추인 대신 의총 결과를 따르기로 결론 내고 헤어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오후 8시 45분에 끝난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새누리당도 의총을 열었으나 일각에서 세월호 시행령 수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오후 10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운영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론냈다.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 가는 듯했지만 여야는 자정이 임박해서야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논의키로 하고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타결한 뒤 새벽 3시 50분 국회 본회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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