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임금 안 준 업체대표 징역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 중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2년 8월부터 15개월 동안 일했던 한 직원의 퇴직금 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직원 9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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