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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여친 가족 앞에서 살해 30대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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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들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쯤 대구시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안에 있던 여자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가 1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범행 전 여자친구 가족을 몰래 따라다니며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별 후 A씨의 협박에 시달리던 여자친구 가족은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학력을 속인 것을 알고 7개월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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