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큰길 가는 현수막 천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같은 내용으로 몇 개를 함께 걸거나 아예 네거리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인 곳도 있다. 대부분 아파트 분양이나 식당 홍보, 공연 홍보 등과 관련한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인 셈이다.
지난해 대구시 각 구'군청이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17만7천여 개다. 올해도 3월까지 4만923개를 철거했다. 그럼에도, 불법 현수막은 줄지 않는다. 기술의 발달로 제작 비용이 싼 데다 인력이 모자라 단속이 느슨해서다. 처벌도 약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1~3차에 걸친 계고가 있어 그 사이에 철거하면 된다. 또,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기 때문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당 25만원 정도다. 실제로 대구 중구청은 지난해 1만42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겨우 11건에 평균 70만원 정도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자극적인 문구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한다. 여기에다 단속에 따른 철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계고를 받을 때까지 여유가 있어 강제 철거하면 다시 붙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이를 없애려면 법을 좀 더 강화해 계고 횟수나 기간을 줄이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계고를 받고도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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