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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중재안' 물밑 설득…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의 물밑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부 이송 '시한'이 11일로 다가왔다.

정 의장은 일단 예정대로 11일 오후에는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겠다면서 여야를 상대로 합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물밑 설득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정 의장은 내일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함께 혹은 따로 불러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 원내대표가 전하는 양당의 분위기를 들어보고 추후 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며칠간 말미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송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추는 게 골자다.

의장실은 이런 방식의 자구(字句) 수정은 본회의 번안 의결 없이 의안 정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의 동의만 있을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구를 수정한 뒤 정부에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의장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야당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지금 만날 계획은 없고,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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