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지금의 두 배인 30%로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주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 등으로 거래종목 대부분이 ±3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상품별로 ±10∼30%인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8∼60%로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15%)이 유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난 1998년(직전 ±12% →±15%) 이후 17년 만이다. 코스닥시장은 2005년(직전 ±12% →±15%) 이후 10년 만의 변화다.
주가가 급변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10% 이상 개별종목 주가가 급변하면 2분 동안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도 도입된다. 가격제한폭이 15%일 때 주가가 반 토막 나는데 5거래일이 걸리는 반면 30%로 확대되면 이틀만 하한가를 맞아도 주가가 반 토막 나고 나흘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정지) 제도 역시 강화된다. 전체 지수가 10% 하락하면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던 것에서 지수 하락 단계별(8, 15, 20%)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것으로 바뀐다.
거래소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은 가격제한폭 제도가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격 변동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균형가격 형성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균형가격 형성 외에도 가격발견 기능 제고, 상하한가 굳히기'따라잡기'풀기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증시 역동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기업가치를 제때 평가받을 수 있고, 증시의 역동성도 높아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증가로 이어져 결국 증권사들의 수익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확대폭이 예전에 비해 배가 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하한가 폭이 30%로 확대되면 몇 가지 예상되는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충고한다. 우선 가격제한폭이 없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 때 상하한가 폭이 확대될 경우 성장성 기대감이 큰 종목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각 종목별 재료의 강도에 따라 주가 영향력의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 매매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인위적 시장 조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투자심리를 역이용하는 매매행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추격매수, 추격매도의 취약한 투자심리를 역이용하는 매매행태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정연준 시지부지점장은 "상하한가가 30%로 두 배가 늘어나게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 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중소형주는 변경 제도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영역에 있으므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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