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만 한 게 없다. 특히 요즘 급여소득자들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이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부터 IRP 납입액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 59만원의 저축을 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만한 게 없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그 이유는 부족한 공적연금 때문이다. 또 공적연금 지급시기는 점점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나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후 연금의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연금지급 형태를 잘 선택한다면 연금 공백기도 무리 없이 극복하고 은퇴시기가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연금저축'퇴직연금 연 24~30% 수익
연금저축, IRP 가입으로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연봉 5천500만원을 받는 40세 남성이 연금을 20년 동안 납입하고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저축과 IRP에 함께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에 달한다.
세액공제액도 5천500만원 이하는 115만5천원으로 세액공제액이 16.5%에 달하고 연봉을 초과하더라도 92만4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일반 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24~30%에 달하는 환산율이다. 어떤 상품도 연 24~30%의 수익을 주는 적금은 없다.
내 집 마련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저금리 효과로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올라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민 최대의 관심사가 돼 있다. 어떤 이는 재테크 목적으로, 또 어떤 이는 순수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구경북은 6개월만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고금리에 세액공제까지 챙겨보자
최근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적금 금리가 1.75% 내외에서 변동된다. 하지만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1개월 초과~1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2.3%, 2년 이상 2.8%로 상당히 높은 금리를 준다. 청약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무주택 가구주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한다면 과세표준 소득세율(6~38%)에 따라 3만~18만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봉 7천만원 초과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의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가입 때 세액공제 가능 조건 및 필요서류를 은행직원과 사전 상담으로 확인해 보고 아울러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당첨,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에서 제외된다.
◆체크카드+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연봉이 6천만원일 경우 25%가 되는 1천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체크카드는 30%를 세액공제해 준다. 사용액이 2천5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는 150만원을, 체크카드는 300만원을 세액공제받는 것이다. 1천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통장거래내역이 가계부 역할을 대신해 주니 가계부를 쓰는 수고도 덜어 준다.
사업소득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해보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에 2.4%의 이자까지 주니 가입 가능 대상자라면 꼭 챙겨야 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도움말=대구은행 PB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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