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군 청소업체 특혜 의혹, '공무원 유착' 수사

업주·종사자 23명 횡령혐의 입건…올 초 郡공무원 수집비 등 부풀려

봉화군의 청소대행업체 특혜 의혹(본지 4일 자 10면 보도)을 수사 중인 봉화경찰서는 18일 김모(44) 씨 등 위생'서비스 업주와 종사자 등 모두 2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봉화지역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이 폐기물을 지정된 군 매립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몰래 빼내 매각하는 등 판매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군 관계 공무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데다 문제가 불거지자 올 초 이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를 부풀리는 등 은폐하려 했다는 첩보를 입수, 공무원과 업자 간 뇌물 수수 여부도 수사하고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회수해 봉화군 생활폐기물위생처리장 내 매립장에 반입해야 된다'(제9조)는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말썽이 생긴 지난해를 제외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군 위생처리장으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전무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군은 올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재활용품 예상 발생량(월)을 1권역은 61t, 2권역은 23t으로 의무 t수(책임수거량)를 지정했다. 또 수집'운반 수수료를 1권역은 기존 7만247원에서 15만6천40원으로, 2권역은 7만6천738원에서 34만3천850원으로 크게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군은 용역회사에 의무 t수를 지정하도록 과업지시서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많다. 관계 공무원과 업자 간에 뇌물이 오갔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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