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심신장애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고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준사기)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장애인 B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자신이 관리하면서 2013년 11월 B씨가 받은 월급 130만원 중 5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등 2년여 동안 10회에 걸쳐 8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약 5천만원의 빚을 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 대구의 모 병원에서 B씨와 함께 입원 치료를 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B씨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장애인이라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반성조차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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