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메르스 등원 거부 학원 제재…학습권 부당 침해 엄중 조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부 교육청에 점검 요청

교육 당국이 메르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메르스 격리자와 관련 의료인의 자녀에 대한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반한 학원은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18일 메르스 자가 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한 수성구 범어동의 A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학원가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학원담당(053-231-0781∼3)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