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메르스 등원 거부 학원 제재…학습권 부당 침해 엄중 조치

교육부 교육청에 점검 요청

교육 당국이 메르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메르스 격리자와 관련 의료인의 자녀에 대한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반한 학원은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18일 메르스 자가 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한 수성구 범어동의 A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학원가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학원담당(053-231-0781∼3)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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