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근본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로 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이고, 다음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김병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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