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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묶인 재산권 쥐꼬리 보상"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거래가 50∼60% 수준 편입…주민대책위 시청 앞 항의집회

경산 무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로 편입되는 지주들이 현시가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경산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 무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로 편입되는 지주들이 현시가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경산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로 편입되는 땅주인들이 발끈하고 있다. 최초 개발계획이 나온 후 무려 18년 동안 토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땅값 상승도 거의 없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봤는데 최근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추정되는 토지 보상가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다수 주민들은 소액의 보상가를 들고 외지로 나간다 해도 집을 구할 수 없어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땅주인들은 최근 무학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9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현시가를 반영한 보상 ▷10년 동안의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주자 택지공급을 2014년 12월 기준 적용 ▷축산농가 폐업 등을 요구했다.

2008년 1월 하양읍 부호리와 서사리 일대 130만5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지만,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사업자인 LH공사의 내부 사정도 있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과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지난해 12월 개발면적이 48만3천10㎡로 축소되고 계획인구도 1만1천892명(가구수 4천989호)으로 조정된 뒤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재추진됐다.

주민대책위는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1997년 7월 최초 개발계획이 나왔다. 18년 동안 토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사업구역 내 현재 공시지가는 1㎡당 5만∼20만원 정도로 10년 동안 물가변동률을 고려해볼 때 큰 변화가 없다. 공익사업이란 미명 아래 남의 땅을 18년 동안 묶어놓고 막상 개발이 시작되니 쥐꼬리만 한 보상가를 준다는데 어느 누가 가만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사리 일대 토지의 실거래가격 대비 이곳 예상 보상단가는 고작 50∼60%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전체 토지보상가 1억원 미만의 주민이 약 68%에 이른다.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가 된다 한들 이주자 택지를 살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지 인근 하양읍 아파트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시행자인 LH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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