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잔액을 환수'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이용자들이 충전한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87억5천만원(시내버스 156억9천300만원, 도시철도 30억5천900만원)에 이르고 이 중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잔액도 37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수십억원의 돈이 교통카드 회사 계좌에 방치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 미사용 잔액은 법적 분쟁 시 교통카드 회사로 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13년 금융위원회는 서울시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충전 이용자의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교통카드사업자와의 합의서에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사회 환원' 조항을 넣었고, 같은 해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만들어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달 초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금액을 재원으로 한 '부산교통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교통이용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곤 있지만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충전금 활용은 법 규정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라며 "환수한 뒤 공공재단을 통해 교통카드 이용환경 개선과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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