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5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하며 모은 돈 6천200여만 원 가운데 5천500여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2명으로부터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각각 5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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