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세 독촉하는 주인집에 침입, 금품 470만원 훔친 세입자

안동경찰서는 3일 집세를 독촉하는 주인집에 침입해 방 안에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세입자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안동시 안막동 원룸의 주인집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부수고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등 47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전과 9범인 A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후 이 원룸에 주거지를 정해 살아왔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세를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집주인이 출근한 빈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집세를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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