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461억…90배↑

전국적 6조7천억원 규모, 세관 설명회 등 단속 강화

대구경북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11일 대구경북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한 불법 외환거래액이 46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5억원)에 비해 9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동안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도 2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세관 측은 이들 건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미한 불법외환 거래 적발 금액은 줄었다. 건수는 전년(10건)에 비해 2건이 늘었으나 위반 금액은 전년(125억원)에 비해 90억원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6조7천299억원 규모로 지난해(6조5천66억원)에 비해 2천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건수는 2천37건에서 397건이 줄었다.

불법 외환거래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형 사건이 많이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단속이 크게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경북 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벌인 것도 한몫했다. 관세청 차원에서도 최근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만들었다.

이 기간동안 1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던 지역의 한 여행사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무등록 국내 계좌를 이용해 한국과 필리핀으로 송금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 대구경북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또 14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한 뒤 이 중 일부를 외국인 투자금과 기부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도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세관은 12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관세청'금융감독원 공동 주최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연다.

악의적인 불법외환거래뿐 아니라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예외규정이 많아 수출입 업체의 단순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주시경 대구경북본부 세관장은 "올해 대구경북세관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업무는 불법 무역 및 외환 거래를 근절"이라며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잇따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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