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도박장을 개장해 운영한 혐의로 A(43) 씨를 구속하고 B(62'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이는 조직폭력배 동구연합파 A씨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며 돈이 필요하자 A씨는 약 6개월 전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4개월쯤 도박을 하던 A씨는 더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도박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B(62'여) 씨 등 3명과 함께 8월 초순 새로운 도박장을 개장했다. A씨는 3명에게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B씨에게는 도박판 '보초', C(47'여) 씨에게는 화투 패를 돌리는 '딜러', D(41) 씨에게는 도박장에 온 이들에게 음료수 등을 파는 일명 '약쟁이' 역할을 주고 일당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산, 고물상, 식당 등 대구 일대 4곳을 임시 도박장으로 활용했다. A씨가 오후 8~8시 30분 사이에 도박단에 문자로 장소를 알리는 방법으로 도박장 문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부터 매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50분가량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매일 문자로 도박장에 올 사람에게 장소와 시간 등을 알려 하루 평균 40~50명이 모였고 판돈은 평균 7천~1억원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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