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거없는 '그림자규제' 무효" 금융당국 가격 결정 등 관여 않기로

금융당국이 기존에 하달한 금리'수수료'배당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들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령이 개입을 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융사의 어떤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는 전례 없는 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이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내부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조치사항도 함께 담기로 했다. 대신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비본질적 겸영 업무 규율체계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 업무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화해 금융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금융사의 자체 내부 통제는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를 늘려주며 검사대상기관 선정 때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외환'세제'연금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협의'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