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출소한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복역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A(33) 씨를 구속하고, 공범 B(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 5월 풀려난 이들은 출소한 뒤부터 지난달까지 중구 동성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수감 동기와 그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현금 1억8천만원과 3억2천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폭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교도소 동기를 섭섭하게 대한다. 주변에 복역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은 빼앗은 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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