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만 꿀꺽, 구매 대행 사이트 '리얼크롬비' 피해 주의

임금 후 업체와 연락 두절, 주문 취소 해도 환급 안돼

외국 의류와 신발 구매 대행 사이트인 '리얼크롬비'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얼크롬비(www.realcrombie.co.kr)가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를 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상담 문의가 245건 접수됐다. 이들 중 64.5%(158건)는 배송이 늦어져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급도 안되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리얼크롬비에서 패딩점퍼 2점을 구입하기 위해 31만9천652원을 계좌이체 했지만 4개월이 넘도록 점퍼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리얼크롬비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환급을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고객 상담 전화도 받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얼크롬비 대표전화는 현재 이용 중지 상태이며, 지난 5월 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피하고 ▷결제는 환급 절차가 더 쉬운 신용카드 할부나 에스크로 제도 등을 이용하며 ▷주문 취소 및 환급 요구 시 서면이나 게시판 글 등 입증 자료가 확실한 방법을 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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