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승강장 등 763곳 금연구역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는 1일부터 버스승강장과 금연거리 등 76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승강장 758곳과 금연거리 5곳이다. 버스승강장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보도와 금연구역 표지가 세워진 구역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홍보활동을 편 뒤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